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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입니다
신고필증을 받아야 적법한 민박(펜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단양군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안전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방안전, 서비스, 위생관련 교육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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