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HOME
  2. View

View



올해부터 민박업은 반드시 민박사업자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신고증과 더불어 민박표시를 반드시 하여야한다고 하면서 단양군 민박협회에서 보내준 부착 간판입니다.

며칠동안 집에 모시고 있다고 이제야 벽에 부착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붙여져 있는 바로 아래에 추가로 붙여 놓았습니다.